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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U, 자금세탁방지 총회 참석해 범죄수익환수 등 논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2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 범죄수익환수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러시아의 FATF 회원 자격 추가 제한 등을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FATF는 범죄수익환수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인터폴과 공조하고, 범죄수익 지급정지, 자산동결, 자금회수 모델개발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FATF는 또 법인 및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소유자 정보 파악을 위한 국제기준과 지침서 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당국이 법인의 실제 소유자 정보를 보유하도록 하거나 효율적인 대체방안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를 위한 내용 등이 논의됐다.

FATF는 펜타닐 및 합성 마약류 공급을 통한 불법수익을 막기 위해 새로운 약물 동향 및 자금세탁에 대한 권한당국의 정보공유 프로세스 구축, 마약류 퇴치를 위한 국제 공조체계 활용 등 제안사항을 담은 보고서도 11월 중 공개할 방침이다.

FATF는 각국의 FATF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중대한 결함이 있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와 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를 지정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란과 북한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로 지정이 유지됐고, 미얀마도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에서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에 편입됐다. 기존에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였던 23개국 중 20개국은 유지되고, 2개국(파키스탄, 니카라과)은 제외, 3개국(콩고 민주공화국, 모잠비크, 탄자니아)은 새롭게 추가됐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침공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FATF의 핵심가치인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보장, 국제협력 및 상호존중의 의무를 수호하도록 촉구했다. 6월 총회에서 러시아의 FATF 회원자격을 상당 부분 제한하기로 결정한 것에 이어, 금번 총회에서는 러시아의 FATF 회원자격을 추가로 제한하기로 했다. FATF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팀 참여 제한, 지역기구 참여 제한 등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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