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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보험 담보항목, 전기차 중심으로 재편해야"
국토부, 전기차·배터리 분리 등록 입법예고
“소유권 분리되면, 자동차보험 운영도 변화해야"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장기적으로 자동차 보험의 대물배상과 자차 담보항목을 전기차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황현아 보험연구원(KIRI) 연구위원은 23일 보험법 리뷰 ‘전기차 보험의 쟁점과 과제’를 통해 “전기차 보급의 확대, 폐배터리 관련 산업의 성장, 배터리 구독서비스 출시 등 전기차 관련 산업 및 제도의 변화는 전기차 보험의 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말 기준 국내 전기차는 전년대비 71.5%가 늘어난 총 23만 1443대가 등록됐다. 2018년(5만 5756대) 대비 4.2배 증가한 것으로 전체 등록 자동차 중 약 0.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황 연구원은 전기차와 배터리를 분리 등록에 대한 대응도 주문했다. 국토부는 지난 7일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전기차 배터리 리스 등 배터리 관련 신산업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배터리 리스 서비스 제공 시 등록원부에 배터리가 대여 된 장치임을 명기하는 내용이 담겼다.

황 연구원은 “배터리는 전기차의 핵심 구성 부품으로, 전기차 보험의 담보 대상에는 당연히 배터리가 포함되며, 전기차의 소유자와 배터리의 소유자가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담보 범위 및 보상 절차가 마련돼 있다”며 “자동차등록령 개정으로 자동차 소유자와 배터리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게 되면, 자동차보험 운영에도 상당한 변화가 요구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전기차인 A차량이 전기차량과 충돌해 배터리 및 기타 부품이 손상됐을 경우 A 차량의 소유자가 든 보험회사가 전기차 소유자의 보험회사에 대해 대물배상을 실시하는 경우를 문제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량 A 소유자가 든 보험회사가, 배터리 수리비 내지 신품가액은 배터리 소유자인 C사에게, 기타 부품 수리비는 전기차에게 나누어 보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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