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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광장] 맞은 데 또 맞으니 이제 아프십니까?

프랜차이즈업계에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20대 여성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였다. 그것도 우리나라 최대 식품회사에서 말이다. 사고 내용을 보면 기본적인 안전규칙, 2인1조 작업이라는 규칙도 지켜지지 않았고, 최소 안전시설인 자동방호장치 등도 미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아직 사고 수습이 안 된 상태에서 공장을 재가동하면서 한 번 더 도마 위에 올랐다. 이런 일련의 사건과 수습방법을 보고서 소비자들은 “피 묻은 빵, 눈물 젖은 빵을 먹을 수 없다” 불매운동까지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기업 계열사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사건이 있기 일주일 전에는 손 끼임 사고가 있었음에도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았고, 직원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직원들을 훈계했다는 보도도 있다. 지난해엔 던킨도너츠 제조 공정에서의 위생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기도 했다.

얼마 전 국회 국정감사에서 비알코리아는 위생시설 문제에 따른 가맹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총 38억 원을 위로금으로 전달했으며, 손해배상을 위해 가맹점들과의 추가 협의 중임이 밝혀지기도 했다.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그리고 관련 업체들이 높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형태이다. 그런데도, 이렇게 연속적으로 그 신뢰성을 허물어뜨리는 일이 발생했다. 그 결과는 안타깝게도 가맹점의 온전한 리스크로 작용한다.

기업의 대표의 답변은 기업에서 사건을 인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 내용은 던킨도너츠의 사건 이후 매출액이 감소했지만 지난해 12월 이후 회복하였으며, 점포별 650만원 상당의 위로금을 지급했다는 것과, 그 사건은 오너리스크나 중대재해위해요소도 아니라고 한 점이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을 때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돼있다.

또한 가맹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업구상을 해야 하며,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관리를 위한 계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그 동안 발생했던 문제에 적용해보면 상품의 품질관리에 문제가 발생해 불매운동이 확산되면서 성공적인 사업 영위가 어렵게 됐고 경영책임자는 안전과 보건에 대한 관리 및 지원하는데 미흡했다고 할 수 있다.

즉, 이 문제는 오너리스크로 발생한 문제이면서 중대재해위해요소로 발생한 문제이고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을 위배한 것이기도 하다. SPC그룹은 소비자, 가맹점에 대한 무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옛날 이 기업의 창업자를 모델로 한 ‘제빵왕 김탁구’라는 드라마가 있었다. 주인공 김탁구가 보여준 빵에 대한 고집과 고객에 대한 생각은 이윤추구라는 기업생리에 잊어버린 것인지, 아니면 버린 것 인지 안타깝다. 이제 기업에 물어보고 싶다.

“맞은 데 또 맞으니 좀 아프십니까? 가맹점은 점점 말라갑니다.”

한상호 영산대 호텔관광학부 외식경영학과 교수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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