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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화재 막아라...설비사업장등 살핀다
500곳 대상...관리자·장비등 조사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설비 사업장과 전기안전 관리 위탁·대행업체 500여개소를 대상으로 다음달 30일까지 5주간 실태조사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전기안전공사,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사반 8개를 지역별로 편성해 안전 및 인력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전기사업용 및 자가용 전기설비 사업장의 전기안전 관리자 선임과 장비 보유 현황, 전기설비 정기 검사 여부, 검사 적합명령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전기안전 관리 업무 위탁·대행 사업자 대상으로는 기술 인력과 장비 보유 상황 등 사업 등록 요건과 대행업무 범위, 업무량 초과 여부 등을 조사한다. 실태조사 결과 단순 시정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을 권고한 뒤 일정 기간 뒤에 확인하고, 위법 사항은 형사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안전관리업무 부실은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대형 전기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부실방지를 위한 실태조사는 꼼꼼히 수행하고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안전분야 종사자가 성실한 직무수행의 의무를 되새기고, 전기안전 산업계가 질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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