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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소, 내주부터 강화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준' 적용
공매도 과열 종목 적출 기준 신설
과열종목 지정·지정일수 증가 전망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한국거래소는 오는 24일부터 강화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을 확대해 시정 안정화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7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대검찰청, 한국거래소는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공매도 과열 종목 적출 기준을 신설해 해당 종목의 공매도 비중 30% 이상, 주가 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2배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공매도 금지일이나 금지 연장일에 해당 종목 주가 하락률이 5% 이상일 경우 금지 기간을 다음 거래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지난 8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칙 개정을 마치고 9월 IT 전산개발도 완료했다.

거래소 제도 개선으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은 연 690건에서 785건으로 13.8%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열종목 지정 일수는 연 690일에서 796일로 15.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거래소는 "제도개선에 따라 시장충격에 따른 공매도 급증으로 인한 종목별 변동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y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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