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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떨어지자 ‘깡통전세’ 속출…집주인 떼먹은 전세금 역대 최대
8~9월 보증사고 1000건 넘겨
대위변제액도 지난달 사상 최대

지난달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제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고와 이로 인해 보증회사가 대신 갚아준 금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 들어 9월까지 파악된 보증사고와 대위변제금액은 이미 지난해 한 해 수준을 넘어서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 ▶관련기사 18면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사고 건수와 금액은 각각 523건, 109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3년 9월 해당 상품 출시 이후 각각 역대 최대치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가입자(세입자)에게 지급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상품을 말한다.

사고 금액은 지난 8월(1089억원) 사상 처음 1000억원을 넘어선 뒤 두 달 연속 1000억원대를 기록했다. 보증사고 건수도 지난 8월 511건에 이어 두 달째 500건을 웃돌았다. 올 들어 9월까지 누적 사고금액과 사고건수는 각각 6466억원, 3050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사고 규모(5790억원·2799건)를 넘어 사상 최대치에 도달했다.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도 지난달 952억원(445가구)으로 월별 기준 사상 최대를 나타냈다. 올해 1~9월 누적 대위변제액은 총 5292억원(2446가구)으로, 지난해 한 해 변제액인 5040억원(2475가구)을 훌쩍 넘어섰다.

최근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하락하는 가운데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늘면서 보증사고와 대위변제액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연립·다세대 등을 중심으로 매매가보다 높은 금액에 전세를 내놓는 ‘전세사기’도 기승을 부리면서 세입자와 보증기관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HUG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일명 ‘악성 임대인’으로 불리는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지난해 3513억원으로 2018년(30억원) 대비 117배 증가했다. 해당 액수는 올 들어 7월까지 1938억원(891건)에 달해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양영경 기자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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