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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가주택 소유자도 주택연금 가입 ‘문호’
연내 공시가 9억→12억 확대
주금공, 내년초부터 시행 추진
집값·물가 상승 반영 범위 넓혀
총연금액도 5억원서 상향 조정
초기 보증료도 3년내 환급키로

주택연금 가입대상과 연금액(총 대출한도)이 이르면 내년 초부터 확대될 전망이다. 고가주택 소유 노년층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집값·물가 상승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연금을 운용하는 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주택연금 가입대상과 연금액을 연내에 확대, 내년 초부터 시행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주택보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대출받는 역모기지 상품이다.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60대 이상 고령층은 평균적으로 자산의 78.6%가 부동산 형태로 묶여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전환해 소득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가입대상은 현재 공시가 9억원(시가 12억원) 이하 주택만 가입할 수 있는 것을 공시가 12억원 이하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 4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밝혔던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대상을 확대하려면 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주금공은 연말께 통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공시가 15억원 이하까지 확대하자는 법안(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대표발의)과 주택가격 제한 없이 풀어주자는 법안(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이 제출돼 있다. 대상 확대에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통과가 무난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주금공은 대상 확대와 함께 내규를 개정해 총 대출한도를 상향, 고가주택 가입자의 월수령 연금액을 올릴 계획이다. 주택가격 기준 상향과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총 대출한도가 5억원으로 제한돼 있어 고가주택을 맡겨도 월 수령액이 제한돼(최대 498만원) 있다. 가령 만 70세 가입자(정액·종신지급형)가 시가 9억원 짜리 주택을 맡기나 12억원 주택을 맡기나 수령액은 275만6000원으로 같다. 대신 12억원 주택은 사망 후 자녀 등 상속인에게 집값에서 연금액을 뺀 잔액이 더 많이 상속된다.

대출한도를 올리게 된다면, 담보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또 가입 연령이 높을수록 월 수령액이 늘어나게 된다. 70세 가입자가 10억원 주택을 담보로 가입한 경우라면, 대출한도가 5억원일 때는 수령액이 276만원이지만, 대출한도가 6억원일 때는 309만원으로 12% 늘어난다. 다만 5억원 이하 주택 가입자는 수령액 증가 효과가 없고, 연령이 낮은 가입자도 증가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존 가입자는 소급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주금공은 주택연금 가입 때 주택 가격의 1.5% 수준으로 납부하는 초기 보증료도 가입 후 3년 내 환급이 가능하도록 기준과 절차를 신설할 방침이다.

주택연금은 2007년 제도 도입 후 가입자 10만명을 돌파한 상태다. 특히 올해는 집값 하락이 시작되면서 가입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1~8월 가입자는 9483명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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