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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카카오, 의무보험만 가입” [카카오 사태 파장]
한도 1억~20억원…리스크관리 허점
SK C&C와 소송 통해 구제받아야

카카오가 ‘먹통 사태’로 수백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카카오가 의무보험 외 다른 보험 가입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 중이다. 리스크관리에 미흡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8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카카오가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 등 의무보험 외에는 다른 보험은 가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은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 사고로 인해 당해 금융기관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전자금융 사고에는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계약 체결 또는 거래 지시의 전자적 전송·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등이 포함된다. 이 보험은 2007년도부터 가입이 의무화됐다.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 일부도 이 보험을 통해 보장 가능하다. 그러나 보장금액이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손실 규모와는 큰 차이가 있다. KB증권은 지난 17일 보고서를 통해 화재 발생에 따른 카카오의 단순 피해 규모를 추산하면 일매출 약 22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증권 역시 보고서에서 이번 화재 피해로 4분기 카카오 매출의 최대 1∼2%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봤다. 화재 여파로 카카오톡, 다음 포털, 카카오T, 카카오페이지, 카카오게임즈 등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장애가 발생하면서 자영업자, 기업체들의 실질적인 손실이 발생했다.

다만 의무보험 외에 보험 가입에 대한 신고가 강제되지 않은 만큼 금융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보험 가입 내용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카카오나 카카오페이 등 계열사 측은 의무보험 가입 외 타 보험 가입 내용을 묻자, 답을 피했다.

카카오가 의무보험 외에 다른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SK 주식회사 C&C로부터 피해를 보상받는 방법 길밖에 없다. SK 주식회사 C&C가 보험사로부터 피해를 일부 보상받으면 카카오가 SK 주식회사 C&C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식이다. SK C&C가 가입한 것으로 지금까지 파악된 보험은 재산종합보험(보장한도 4000억원), 영업배상책임보험(70억원), 정보 및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전문직 배상책임보험(10억원),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7억원) 등이다.

하지만 이 중 제3자인 카카오가 본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은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유일하다. 박병국 기자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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