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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랫폼 문어발 확장 제동…기업결합 심사기준 대폭 손질 [카카오 사태 파장]
독점폐해 대수술 나선 공정위
최근 5년 카카오·네이버 심사건수 무려 78건
연말 연구용역결과 나오면 내년 개정 시행
산업특성 맞는 M&A심사…규율체계 차별화
지난 15일 화재로 인해 정전이 발생했던 SK C&C 데이터센터의 전력 공급이 19일 완료된 이날 오전 경기도 판교 카카오아지트 로비에 직원이 지나가고 있다. 이날 카카오는 기자회견을 통해 초유의 먹통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이상섭 기자

카카오의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태로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플랫폼 기업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 기준을 더 엄격하게 만들어 시행할 방침이다. 관련 연구용역은 지난 7월 시작됐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내년 중 심사 기준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 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플랫폼 독과점에 대한 관심은 카카오 사태를 계기로 커진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일 때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플랫폼 기업결합의 특수성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관련 용역을 처음 발주했는데 유찰과 재공고를 거쳐 지난 7월 초 연구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연말께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반영해 내년 중 심사 기준을 개정할 전망이다.

연구 과업 지시서에는 “온라인 플랫폼 인수·합병(M&A)은 기존 플랫폼에 새로운 서비스를 연결하는 형태로 이뤄진다”며 “복합적 지배력이 강화되면 여러 시장이 동반적으로 독점화될 우려가 있고 거대 플랫폼 자체가 개별 상품·서비스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 M&A 단계에서 충분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됐다. 이어 “플랫폼산업 특성에 맞는 M&A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규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됐다.

플랫폼은 최근 기업결합을 토대로 덩치를 키워왔다. 2016년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주요 온라인 플랫폼인 카카오와 네이버의 M&A 심사 건수는 78건에 달한다. 공격적인 M&A를 펼쳐온 기업집단 카카오의 계열사는 올해 5월 1일 기준 136개로, 1년 전보다 18개 증가했다. 4년 전 2018년(72개)과 비교하면 1.9배 수준이다. 네이버의 계열사 수도 54개로, 4년 전보다 9개 증가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심사할 때 개별 상품·서비스시장을 중심으로 경쟁 제한성을 판단한다. 그렇기에 대부분 플랫폼 M&A는 기업결합 안전지대 또는 간이 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와 결합하는 경우엔 신고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공정위는 플랫폼사업자가 여러 시장에 걸쳐 복합 지배력을 갖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대비해야 한다고 봤다.

플랫폼은 다면성과 이에 따른 간접 네트워크 효과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카카오 선물하기’는 소비자와 입점 업체를 연결하는 다면성을 보이고, 이에 따라 한 집단의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다른 집단에 속하는 이용자가 누리는 가치 효과도 크게 나타난다.

유료 서비스와 무료 서비스가 혼재돼 있고 여러 서비스가 연계성을 나타내는 점, 시장 경계가 불분명한 것도 플랫폼시장에서 나타나는 특성이다. 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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