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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차 내 폭행, 당사자 합의 관계없이 최대 3년형 처벌”
국토부 19일 ‘열차 내 안전강화 대책’ 발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열차 내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면 당사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처벌수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최근 KTX에서 발생한 폭행사건 등 철도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열차 내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연합]

철도범죄는 지난 2011년 1040건에서 지난해 2136건으로 약 2배 증가하고 이 중 60%가 성폭력·폭력 범죄로 파악됐으나, 이에 대한 대응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지난 8월에는 부산발 서울행 KTX 열차에서 20대 남성 승객이 ‘아기가 울어 시끄럽다’는 이유로 폭언하고 이를 제지하는 승객을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열차 내 폭행에 대한 처벌 수준을 2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고, 당사자 간 합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처벌이 이뤄지도록 철도안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간 열차 내 폭행은 항공기(5년 이하 징역)에 비해 처벌이 약하고 당사자 간 합의 시에는 처벌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철도종사자는 열차 내 폭언·폭행 등 난동에 대해 제지·격리·퇴거 등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승무원이 제지할 수 있는 열차 내 금지행위에 ‘폭행’을 추가하기로 했다. 지금은 철도차량 장치 조작,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음주·약물복용을 하고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만 열차 내 금지행위에 포함돼 있다.

폭행이 금지 행위에 추가되면 승무원이 직접 제지하고, 정차역에서 열차 밖으로 문제 승객을 내보내 철도경찰에 인계할 수 있다. 승무원 제지에도 철도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지속하면 가해자를 피해자와 일시 격리해 정차역 하차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로 했다.

앞으로 철도 승무원은 신속한 상황 대처를 위해 보디캠을 착용하게 된다. 아울러 KTX 같은 고속열차와 전동차는 올해 안에, 일반 열차는 2023년까지 객차 내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지난달 기준 열차 내 CCTV 설치율은 35%에 머물러 있다.

철도경찰에는 흉기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무탄총을 지급한다. 현재 철도경찰은 테이저건이나 가스 분사기를 차고 있으나, 혼잡한 역사나 객사 안에서 사용하기엔 효과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함께 철도경찰 인력을 늘려 열차 승무율은 현재 7% 수준에서 30%까지 높인다.

철도경찰에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승차권 앱 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다. 코레일 앱 승차권 하단에 ‘신고하기’ 버튼을 만들어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버튼을 누르면 ‘철도범죄신고’ 앱으로 연결된다. 코레일은 지난달 말 앱 개선을 마쳤고, SR은 이달 말부터 앱을 바꿀 예정이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열차 내 질서유지 및 범죄대응체계 구축에 중점을 뒀다”면서 “과제별 추진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코레일, SR, 철도경찰대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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