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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파업조장법, 재산권 침해…노사관계 질서 변질 우려”
경총, 토론회…이동근 부회장 “노동조합에 대한 특권 부여”
이정 한국외대 교수 “위헌적 입법…법적 안정성 해칠 수도”
이동근 경총 부회장. [경총 제공]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금지하는 불법파업조장법이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장의 노사관계 질서를 변질시켜 더 많은 갈등을 초래하고, 재원을 낭비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9일 로얄호텔서울에서 개최한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제한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불법파업조장법은 노동조합에 대한 과도한 특권 부여”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사용자・근로자 개념을 개정안처럼 확대한다면 원하청, 도급・파견 관계에 대해서도 무분별하게 단체교섭의무를 인정하게 되고 결국 법률 명확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칠 것”이라며 “특히 현장의 노사관계 질서를 심각하게 변질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쟁의 대상의 확대가 가져올 부작용도 언급했다. 그는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보다 쟁의행위를 통한 요구의 관철을 부추기고, 단체교섭 질서를 혼란으로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불법파업조장법은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2조와 3조 개정안을 의미한다. 올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계기로 입법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7대 입법과제 중 하나로 노란봉투법을 내세우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와 야당이 법 개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경영계와 여당은 ‘불법파업조장법’이라며 맞서는 모양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정 한국외대 교수는 “최근 야당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기본권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무리한 법 해석”이라며 “현행 법체계 내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데다 비교법적으로도 유래를 찾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단체행동권도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산권과의 균형을 고려해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만 면책될 뿐이다”며 “그런데도 노동기본권 행사라는 명목하에 명백한 불법행위에까지 면죄부를 준다면 이는 기존 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입법으로 위헌적이고 노사 대등의 원칙에도 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대규 강원대 교수는 민법상 책임법 원리에 근거해 “이미 정당한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행위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책임법상 과실책임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 교수는 이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은 본질적으로 특정 당사자 사이에 형성되는 계약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각 구성원이 각자의 지위에서 부담하는 ‘일반적 주의의무’의 위반을 전제로 인정되는 책임”이라며 “불법쟁의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폭력·파괴행위를 수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는 것에 의구심이 든다”고 분석했다.

한편 손경식 경총 회장은 지난달 14일 전해철 국회 환노위 위원장을 방문해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경총은 향후 개정안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국회, 정부에 전달하고 법안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알릴 계획이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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