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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직원에 "빨래 좀 해줘"…'갑질' 용인시정연구원장 해임
용인시청. [용인시]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갑질'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경기 용인시 한 산하기관장이 전격 해임됐다.

용인시정연구원은 전날 이사회를 열어 원장 A씨에 대한 용인시의 중징계 처분 요구 건에 대해 해임하기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용인시 감사관은 용인시정연구원장 A씨에 대한 갑질 제보를 받아 조사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A씨는 점심 식사 후 와이셔츠에 음식물이 묻었다며 여직원에게 옷을 벗어 주면서 빨래하도록 지시하는가 하면, "혼자 살아서 빨래 같은 살림을 잘하는 것 같다, 다음에 빨래할 일이 생기면 또 맡겨야겠다"며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공개석상에서 한 직원의 민머리를 두고 "전국 빛나리협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빛나리다"라거나 또 다른 직원에게 "뚱뚱해서 사무실 공간이 좁겠다"는 등 외모 비하 발언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

아울러 바닥에 서류를 집어 던져 여직원 2명이 줍고 있는데도 계속 서류를 던지며 "파쇄하라"고 하는 등 비인격적 행위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용인시는 A씨에게 이 같은 사례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코자 6차례 이상 전화, 방문 또는 메일 등을 통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조사를 차일피일 미루며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A씨의 갑질 의혹이 사실이라고 판단, 시정연구원 이사회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연구원은 시의 중징계 처분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 17일 이사회를 열어 A씨의 해임을 의결했다.

상근 임원에 대한 상벌 결정은 정관에 따라 이사회를 통하게 돼 있다.

시 감사관은 "지난 7월부터 A씨에 대한 갑질 제보가 익명 또는 실명으로 계속 들어와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A씨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출석을 통보했지만 결국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0월 용인시정연구원장에 취임했다. 원장 임기는 3년이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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