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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주식리딩방’ 집중 조사…“불공정 거래시 엄정 조치”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금융감독원이 개인투자자에게 특정 종목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 리딩방’에 대해 집중 조사에 나섰다. 불공정거래 적발 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18일 금감원은 주식 리딩방 운영자가 외부 세력과 짜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뒤 리딩방 회원에게 물량을 떠넘기며 부당 이득을 편취한 혐의와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강도 높게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주식 개인 투자자가 1374만명으로 전년 말 대비 464만명이 증가하는 등 저변이 확대되는 가운데 최근 손실 회복 등을 내세워 개인 투자자에게 특정 종목 매매를 강요하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카톡 리딩방, 유튜브, 증권 방송 등을 이용해 종목 추천 전에 선행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례로 리딩방 운영자가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특정 종목을 추천하면서 본인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해당 종목을 매도하는 등 선행 매매 행위가 적발되고 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개설한 주식 리딩방을 통해 리딩방 운영자가 선매수 후 리딩방 회원에게 매수를 추천하고 자신은 선매도한 뒤 회원에게 매도 추천을 하는 패턴을 반복하면서 선행 매매하는 경우도 있다.

금감원은 리딩방을 이용하는 개인투자자들이 불공정거래 세력의 손쉬운 사기 대상이 되어 거액의 투자 손실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자신도 모르게 시세 조종 등불공정거래에 연루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주식 리딩방과 관련해 신속히 조사를 마친 뒤 엄정 조치할 예정이며,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리딩방 관련 자율 규제 기능을 강화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투자자 등의 신고 및 제보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민생 침해 금융 범죄에 대해선 강도 높게 조사할 계획”이라면서 “주식 리딩방을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플랫폼 사업자의 자정 노력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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