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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 지방의원 의정비 잇따라 인상되나
영광군의회는 내년 동결키로

[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광주·전남 대부분의 시군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의원들의 의정비를 일제히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광주·전남 지자체들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꾸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치 의정비를 논의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 등 광역지자체는 아직 의정비 심의에 착수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시군 기초 지자체는 심의를 마치고 인상을 추진 중이다.

광주지역은 5개 자치구 모두 구의원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남구는 최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구의원들의 월정수당을 10%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광산구는 최소 동결하거나 최대 2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 내주 초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물어 결정할 계획이다.

동구와 북구, 서구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1.4%)만큼 소폭 올리기로 했다.

전남지역은 22개 시·군 가운데 14개 지자체가 의정비를 인상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나머지 8개 지자체도 다른 지역 상황을 봐가며 의정비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국 최하위 수준인 곡성군의회도 월정수당은 9.5%를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의정비는 현재 연간 3194만원에서 3371만원으로 늘어난다.

여수시의원 월정수당은 내년에 13%를 인상하고 2024~2026년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순천시도 시의원 월정수당을 내년에는 8% 인상하고 2024∼2026년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기로 해 현재 3851만원에서 4053만원으로 올린다.

완도군은 1% 인상을 결정했으며 신안군은 이달 말 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반면 영광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키로 했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지만,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증액·동결·삭감 여부를 결정한다.

일각에서는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시·도민들이 의정비 인상에 선뜻 동의할 수 없어 예상 비율만큼 인상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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