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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희망자 1000여명, 백내장 실손보험금 공동소송 진행할 것”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백내장 실손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공동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는 백내장 실손보험금 부지급 소송 참여의사를 밝힌 1000여명과 함께 공동소송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정경인 실소연 대표는 “공동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법인에서 구체적인 소송 절차를 거쳐 원고 규모가 확정되겠지만, 보험 사상 최대 인원이 참여하는 소비자 소송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 실소연은 보험금 지급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이번 공동소송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실소연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1,000여 명의 소송 참여 희망자를 모집했으며, 지난 6월 10곳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백내장 보험금 부지급 관련 1차 공동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올 들어 백내장 보험금 지급 심사가 깐깐해지면서 소비자 민원이 크게 늘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감원이 접수한 금융 민원 건수는 4만4333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2460건(5.9%) 증가했다. 이 중 손해보험 관련 민원이 전체 40% 이상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접수 건수는 1만7천79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7% 늘어났다.

실소연에 따르면 소비자의 불만은 주로 ▷전문의의 백내장 판정에도 의료자문 실시로 보험금을 부지급한다는 내용 ▷세극등 현미경 검사지 등 필요 서류 미제출로 보험금 지급 거절 ▷포괄수가제에 포한된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를 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 등에 집중됐다.이 밖에도 작년까지는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백내장 단계와 관계없이 수술 이후 실손보험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수정체 혼탁도가 4등급 내지는 5등급 이상이 아닌 경우 백내장 수술의 필요성이 없어졌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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