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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 재개’ 신라젠, 복귀 성적표는?
파이프라인 보완 등 개선사항 이행
최대주주·2대주주 보호예수 연장도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으로 주식거래가 정지된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의 거래 재개 여부를 심사할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린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신라젠 주주연합 회원들이 거래재개를 촉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한국거래소 심의 결과, ‘신라젠’의 상장이 유지되면서 향후 주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라젠은 개선 사항을 모두 이행했고 임상 결과 공개를 앞두고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다만 최근 상장적격성 심사 이후 거래 재개된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있어 우려가 나온다.

한국거래소는 12일 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주식거래가 정지됐던 신라젠에 대해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라젠은 13일 2년5개월 만에 거래가 재개됐다.

신라젠은 파이프라인 보완·인력 확충 등 개선 사항을 모두 이행했다며, 또다시 상장폐지 위험에 처할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신라젠 관계자는 "정해진 요건보다 이상을 해야지 거래 재개가 가능하다"며 "향후 임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고 최대주주도 법인으로 바뀌어 향후 현금유동성이 양호하다. 다시 상장적격성 심사에 들어갈 거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라젠은 12일 거래 재개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올해 안으로 신장암 대상 임상2상을 완료할 예정이고 최근 스위스 제약기업으로부터 도입한 항암제 후보물질 'BAL089' 임상도 연내에 미국에서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도 신라젠이 과거 제출했던 개선계획서를 모두 이행했고 경영진이 교체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신라젠이 제출했던 개선계획서를 모두 이행했다고 확인했다"며 "횡령·배임이 발생하면 경영진이 교체돼야 하는데 신라젠은 최대주주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9월 이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은 뒤 거래가 재개된 기업들의 주가가 절반 가까이 하락하면서 주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거래 재개된 디모아와 애머릿지는 거래정지 직전 주가 대비 12일 종가 기준 각각 44.29%, 25.52% 하락했다. 지난 7일 거래 재개된 큐리언트는 56.93%, 휴엠앤씨는 68.49% 떨어졌다.

신라젠의 최대주주와 2대주주가 보호예수기간 연장을 발표하면서 하락세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3일 공시에 따르면 최대주주인 엠투엔은 책임경영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1875만주를 2025년 10월까지 보호예수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7월까지로 설정돼 있던 의무 보유 확약을 1년3개월 연장한 것이다. 2대주주이자 재무적 투자자(FI)인 ‘뉴신라젠투자조합’은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1250만주에 대한 보호예수를 설정했다.

13일 신라젠 주가는 직전 종가보다 30.74% 하락한 8380원으로 장을 열었으나 이후 상한가인 1만850원까지 상승했다. 거래 재개 후 시초가는 직전 종가 기준 50~200% 범위에서 결정된다. 마지막으로 거래가 이뤄졌던 2020년 5월 4일 종가는 1만2100원으로, 시가총액은 1조2447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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