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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혜성, 대리기사 보내고 성남→잠실 운전…車 불법사용 혐의 추가
대리기사 하차한 뒤 직접 운전
경찰, 추가 사실 확인 후 적용
가수 신혜성 씨. [신혜성 인스타그램 캡처]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경찰이 그룹 ‘신화’ 멤버인 가수 신혜성(43·본명 정필교) 씨에 대해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수사 중이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신씨가 지난 11일 새벽 만취한 채로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동까지 직접 도난 신고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신씨에 대해 기존에 적용된 음주 측정 거부, 차량 절도 혐의와 더불어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추가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모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처음에는 대리기사가 운전한 차량 조수석에 탑승했다. 뒷좌석에 앉았던 동석자는 수정구 소재 모 빌라 앞에서 하차했다. 이후 대리기사는 수정구에 있는 한 편의점 앞에서 내렸고, 신씨는 직접 차량을 운전해 잠실동 탄천2교 도로까지 이동했다.

지난 11일 오전 1시40분께 신씨는 탄천2교 도로상에서 정차한 채 잠들었다가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조사 과정에서 신씨가 타고 있던 제네시스 SUV에 대해 도난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확인돼 절도 혐의가 추가됐다.

신씨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12일 입장문을 내고 “신씨가 자신의 가방 안에 차 키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고, 근처에 있던 차량의 문이 열리자 해당 차량을 자기 차로 착각해 차량 조수석에 탑승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마무리되면 수사 사항을 종합해 법률 검토 후 송치 유무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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