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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검사종료후 처리지연 34건… 평균 714일 지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를 한 이후에도 처리를 완료하지 못한 사례가 34건이며, 평균 714일이 지나도록 처리가 안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검사 종료 후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사례는 34건이었다. 지연된 기간은 평균 714.2일로 표준검사처리기간인 180일의 4배에 가깝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규정'에 따른 사유를 충족해 표준검사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불산입기간'(34건 평균 약 500일)을 더할 경우, 검사 대상 금융사들이 체감하는 지연 수준은 더욱 높을 것으로 보인다.

처리가 가장 많이 지연된 사례는 한 은행에 대한 검사로 2019년 3월 25일 착수해 2019년 4월 5일 종료했지만, 8월 말 기준 '금융위원회 부의 예정' 상태로 3년이 넘게 처리 완료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지연 사유 등에 대해 "회계·법률 검토,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등 영향"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검사 기간이 국세청 등 기관과 비교해 길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평균 세무조사 기간은 43.5일, 매출액 500억원 이상 법인에 대한 평균 세무조사 일수도 60.6일이었다. 반면 금감원의 전체 검사 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153일이다.

윤 의원은 "지연되는 검사, 더 늦어지는 서류작업으로 검사대상 금융사의 피로감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라며 "금감원은 신속한 검사, 속도감 있는 마무리를 원칙으로 하는 검사업무 혁신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20년 5월 표준검사처리기간 준수 의무를 도입한 이후 평균 처리기간을 231일에서 153일로 줄였고, 경과 비율도 3.9% 수준으로 개선했다"며 "장기화된 건은 소송, 수사와 연결돼 있거나 법률·회계 검토 등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안으로, 향후 금감원은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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