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직원보다 적게 번 사장님 100만명, 건보료 3600억원 더 냈다
5년간 사용자 보수월액 간주 규정 대상자 분석…작년에만 1인당 38만원 더 내

물가 고삐가 풀리면서 물가쇼크로 이어질 분위기다. 특히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줄어들면서 서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 고물가로 인해 소비 역시 위축되면서 경제의 걸림돌로 부상했다. 사진은 최근 서울 시내 한 상점에 붙은 코로나19 임시 휴업 안내문.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직원보다 벌이가 적은 자영업자 100만명이 5년간 360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사용자 보수월액 간주 규정'에 따라 건보료를 납입한 자영업자는 100만4583명으로 집계됐다.

사용자 보수월액 간주 규정은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가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종업원보다 소득이 적을 경우 해당 직원의 임금(최고 급여액)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해당 규정을 적용받은 자영업자는 2017년 16만4863명에서 지난해 19만7007명으로 늘었다. 한 해에만 2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가 자기 신고 소득보다 더 많은 직원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냈다는 의미다. 이들이 추가로 납부한 건보료는 5년간 359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의 경우 대상 자영업자의 신고소득 기준 건보료는 942억원이었으나, 사용자 보수월액 간주 규정에 따라 758억원이 더 부과되면서 1700억원에 이르는 건보료가 징수됐다. 이 경우 대상자 1인당 평균 기준으로 약 38만원의 건보료가 추가 징수됐다는 계산이 나온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천만원의 건보료를 더 내야 하는 사람도 있었다.

가령 자영업자 A씨는 신고소득 기준 보험료는 1년에 206만원이었지만,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는 3609만원이었다. B씨는 신고소득을 적용한 보험료는 10만원대에 불과했으나 실제 징수된 보험료는 2933만원에 달했다. 특히 보수월액 간주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대부분 영세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간주 규정 적용 사업장 18만4781곳 가운데 83.7%는 5인 미만 사업장이었으며, 5인 이상∼10인 미만 사업장도 12.6%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배달·플랫폼 비용 부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의 여파로 직원보다 소득이 낮은 사장님이 많아졌다"며 "최근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이 90%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 만큼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fact051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