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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만 개미 환호성…‘상폐’ 위기 신라젠, 내일부터 거래 재개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의 거래 재개 여부를 심사할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린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신라젠 주주연합 회원들이 거래재개를 촉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12일 신라젠 상장 유지와 거래 재개 결정을 내리면서 2년 넘게 투자자금이 묶여 있던 개인투자자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신라젠 주주들은 지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거래가 정지된 신라젠 주식을 2년 5개월 만인 13일부터 거래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기준 신라젠 소액주주는 16만5483명이며 이들의 지분율은 66.1%에 이른다. 거래 정지 직전 마지막 거래일 주가는 1만2100원이었으며 시가총액은 1조2446억원이다.

일부 투자자는 거래가 재개되는 즉시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최근 거래가 재개된 코스닥 상장사 휴엠앤씨는 이틀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으며 큐리언트 역시 거래 재개 이후 첫 이틀간 주가가 16~18% 급락했다. 거래 정지 전 신라젠 주가가 하락세였다는 점도 이같은 우려에 힘을 보태는 요소다.

신라젠은 항암치료제 ‘펙사벡’ 임상 과정에서 주가가 상승해 한때 코스닥시장 시총 2위까지 올라섰다. 하지만 2019년 8월 펙사벡 임상 중단 소식이 전해진 뒤 주가는 내리막길을 걸었다.

한편, 신라젠 소액주주 1074명은 배임·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등 경영진과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약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들은 거래 재개 결정이 난 뒤에도 소송을 계속 진행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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