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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진 횡령·배임’ 신라젠, 13일부터 증시 거래 재개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의 거래 재개 여부를 심사할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린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의 증시 거래가 오는 13일부터 재개된다.

한국거래소는 12일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 결과 신라젠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신라젠은 지난 2020년 5월 거래정지 이후 약 2년 5개월 만에 거래가 가능해졌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지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약 2년 반 동안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하루아침에 투자자금이 묶인 약 17만명에 이르는 개인투자자들은 그동안 코스닥시장위에 거래재개 결정을 촉구해왔다.

앞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1심 격인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2020년 11월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고, 개선기간이 끝난 뒤 올해 1월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2월 2심 격인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재차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다. 그러면서 ▷연구개발(R&D) 분야 임상 책임 임원 채용 ▷비 R&D 분야 투명경영·기술위원회 설치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를 통한 영업 지속성 확보 등을 요구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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