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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둔촌주공 갈등 끝난 거 아니었나요?…상가 조합원에 또다시 발목 [부동산360]
‘총회 일부 안건 상정금지 가처분’
동부지법, 상가에서 조합 상대로 낸 가처분 심문 열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6개월 만에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내다보였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또다시 발목이 잡힐 위기에 처했다. 상가 조합원 일부가 오는 15일 예정된 조합원 총회를 막는 ‘총회 일부 안건 상정금지 가처분’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법원이 상가 조합원들의 입장을 받아들일 경우 장기간의 공사중단이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정비업계와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는 12일 오전 둔촌주공 아파트통합상가위원회(통합상가위)가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일부 안건 상정금지가처분 심문기일을 연다.

통합상가위는 이날 심문에서 두 가지를 주장할 계획이다. 아파트 조합은 독립정산제인 상가 조합(통합상가위) 설립 승인을 취소할 권한이 없으며, 통합상가위가 아닌 다른 대표자와 합의한 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15일 열릴 예정인 아파트 조합 총회에도 상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현재 상가 조합원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상가 관련 사항을 놓고 아파트 조합원들이 결정하려 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것이 통합상가위의 입장이다.

통합상가위가 낸 조합 총회 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공사 재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공사 재개를 위해 상가분쟁의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재착공 후에 상가에 대한 분양금지가처분, 설계변경금지가처분, 공사금지가처분 등이 발생해 준공이 어려워지고 입주가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처분 결과는 15일 총회 일정 전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지난 8월 합의를 통해 공사비 증액과 상가 문제 등 총 9개 사항에 뜻을 같이하고 10월 15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이를 추인받기로 했다. 또 시공단은 합의문에 명시된 사항이 모두 총회를 통과한다는 가정하에 17일부터 공사 재개를 목표로 자재 및 인력 수급 등 사전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일부 안건에 대한 총회 상정, 의결 금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며 변수가 생겼다.

시공단 관계자는 “만약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상가 관련 안건이 총회에 상정되지 못하면 17일 공사 재개는 연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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