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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격 이의신청 수용률 고작 ‘0.48%’
올 공시가 연차보고서 살펴보니
누적 공시가 상승→세부담 가중
이의신청 반영률 0.5%도 안돼
신청건 작년보다 63.5%나 줄어
정부 내달 ‘공시가 수정안’ 발표 촉각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반영률이 0.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 이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국토부는 조세부담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조정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반영률이 0.5%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누적된 공시가격 상승 여파로 세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줄이었지만 200건 중 단 1건 꼴로 요청사항이 반영될 정도로 의견 수렴에 인색했던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는 5190건으로 이중 25건만 요청내용을 반영해 조정·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영률은 0.48%로 지난해(0.70%)보다 0.22%포인트 줄었다. 가격 외 조정 2건을 제외하면 반영 비율은 0.44%까지 떨어진다. 대부분 기산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이의신청 내용을 살펴보면 92.1%인 4779건이 실거래가(시세)와의 차이 등을 이유로 하향조정을 요청했으며 나머지는 상향조정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의신청 건수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경기로 2280건(43.9%)의 이의신청이 접수됐고 ▷서울 1570건(30.3%) ▷부산 468건(9.0%) ▷인천 243건(4.7%) 등의 순이었다.

최근 몇 년간 공시가격이 급격히 오르다 보니 부담을 느낀 공동주택 소유자의 불만이 상당했지만 대부분 오류 등 조정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세 부담이 가중된 상황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기준과 절차에 따라 외부점검단 심사 등을 거쳐 산정한 가격을 단순히 조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조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근 단지와의 가격 균형성 차이 등의 사유로 접수된 건에 대해선 확인해 반영하기도 하지만 대다수가 너무 많이 올라 힘드니 깎아달라는 요청이라 반영률이 낮은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세 부담 완화방안 발표로 이의신청 자체가 전년 대비 줄어든 데에는 의미가 있다고 봤다. 실제 올해 이의신청 건수는 지난해(1만4200건)보다 63.5% 줄었다. 결정공시 전 의견제출 과정에서 비교적 높은 비율로 가격 조정이 이뤄진 데다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 공개를 확대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정 요구에 대한 의견 반영률은 13.4%로 지난해(5.0%)의 두 배가 넘는다.

최근 집값이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다음달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안을 발표하고 내년 공시가격 산정에 즉각 적용하기로 한 만큼 내년부터는 국민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부는 올해 7월부터 국토연구원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보완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현행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목표는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에 달한다.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으로, 지난 2년간 부동산 가격 급등까지 겹치면서 국민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돼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국토부는 보고 있다.

이에 현실화 계획 수정안을 연내 마련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안도 내년 상반기에는 내놓을 방침이다. 새 현실화 계획으로는 목표를 80% 수준으로 낮추고 목표 달성 기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실화율 중간 상승 폭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의신청의 80~90%는 낮춰달라는 것인데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화를 유지하면 공시가격도 떨어질 수 있고 그에 따른 세 부담도 연계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귀띔했다.

김은희 기자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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