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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금리 3%p는 더 낮출 수 있는데”…낭떠러지 몰린 ‘온투업’ 살아나나
김주현, “온투법 보완하겠다”
온투업계 불황 해소되나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을 보완하겠다고 밝히며 위기에 몰린 온투업계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6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온투금융 기관투자자 참여’를 촉구하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온투법에서 고쳐야할 점이 많다는 것은 실무진들도 인정하는 부분”이라며 “어떤 식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온투금융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윤 의원은 온투업계 기관투자가 활성화되면 현재 12%에 달하는 온투업체의 중금리 대출 금리가 3%가량 낮아질 수 있다는 온투업계의 주장을 전달했다. 그는 “기관투자 예외를 인정해주면서 8~10%대의 중금리 대출을 실행할 수 있게 하면 고금리로 힘든 분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관투자자 모집’은 온투업계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다. 현행 온투법에 따르면 저축은행 등 여신금융사의 경우 모집 금액의 40%까지 연계 투자가 가능하다. 하지만 각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업권법과의 충돌로 금융기관의 온투업계 투자는 전무한 상황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여신금융기관은 연계투자를 대출로 간주하기 때문에 대출심사를 위한 차입자의 실명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하지만 온투업자는 특정이용자를 우대할 수 없어 개인투자자를 제외한 기관투자자에게만 정보를 제공하기는 불가능하다. 사실상 기관투자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에 가까운 것이다.

한편 온투업계의 상황은 점차 악화되고 있다. 국내 온투업 신규대출액은 지난해말 2조4912억원으로 1년 전(2조9814억원)에 비해 약 16.4% 줄었다. 영업수익은 808억으로 전년 대비 약 46.7% 감소했으며 당기순이익 적자 폭은 2020년 480억원에서 629억원으로 증가했다. 규제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는 이유다.

이에 온투업계 관계자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온투업계의 가장 심각한 고충이자 성장의 걸림돌이었던 이슈가 국회와 금융당국의 공감을 얻어 다행스럽다”며 “고금리 대출 이자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적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기관투자 참여가 이루어지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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