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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조선 사장 "노조에 470억 손배소송, 법·원칙 따른 것"
"손실금액은 전문가와 상의 거쳐 확정한 것"
지난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왼쪽)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자료사진)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파업과 관련해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사측이 제기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6일 밝혔다.

박 사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수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사장은 노조 집행부가 470억원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의 질의에 "회사의 주주와 채권자,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고려해 준법 경영을 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 손실금액은 전문가들과의 상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이해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는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6월2일부터 7월22일까지 51일간 파업했다.

사측은 장기 파업으로 인해 창사 이래 처음 작업이 중단되는 등 큰 피해를 봤다며 노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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