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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절세 수단 각광에 폭증한 부담부증여…서울시 5800건 대대적 정밀 조사
주택 부담부증여 세금탈루 의심사례 점검
서울 강남구 도곡동 일대 아파트.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서울시가 최근 부담부증여에 의한 가족 간 부동산거래 탈루세원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2018년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이후 증여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부적정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사례가 나오고 있어 이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차원이다. 서울시가 부동산 취득세 탈루와 관련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체결된 부담부증여 거래 가운데 시가표준액이 일정 수준을 넘는 거래 5818건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강남, 서초 등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가 각 자치구에 조사 대상 거래 내용을 통보하면 개별 구에서 취득세 부과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부담부증여는 주택을 증여할 때 채무도 같이 승계하는 것으로, 전세보증금이나 대출금은 양도, 나머지는 증여로 구분돼 일반적인 주택거래와 취득세율이 다르다. 조정대상지역 기준 무상거래는 3.5%의 취득세율이, 유상거래는 취득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여기에 수증자는 채무를 제외한 증여가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고 채무에 대한 양도세는 증여자가 부담하게 돼 있어 통상 부모·자식 간 증여에선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담부증여를 많이 활용한다.

특히 2020년 8월 취득세 중과 조치 이후로는 증여자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경우 무상취득세율이 12%로 적용돼 그 격차가 크다. 전세나 대출을 낀 채 주택을 증여하는 것이 절세 차원에선 유리한 셈이다.

서울시는 지난 몇 년간 주택 증여가 급격히 늘어난 만큼 법망을 피한 세금 탈루가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부담부증여와 관련해 유상거래로 신고한 전세 내용 등이 허위인지 아닌지, 거래신고액에 오류가 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탈세를 잡겠다는 게 서울시의 구상이다.

실제 서울의 주택 증여 거래는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한 2018년 이후 급격하게 늘어났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서울에서는 주택 증여 거래가 2만4765건 체결됐다. 전년(1만4860건) 대비 66.7% 늘어난 수치로 거래 비중으로 보면 5.3%에서 9.4%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2019년에도 2만건을 상회하며 증여 바람이 이어졌고 집값 상승세가 거셌던 2020년에는 1년 만에 71.4% 늘어난 3만5353건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다주택자의 늘어난 세 부담에 집값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증여를 선택하는 이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근 주택거래량이 크게 줄고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증여가 다소 줄었으나 올해 1~8월 누적 기준 증여거래 비중이 12.4%에 달할 정도로 전체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지 않았다.

특히 초고가 아파트가 즐비한 강남권에서 증여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2017년 1077건에 불과하던 강남구의 주택 증여거래는 2018년 2782건으로 1년 만에 158.3% 늘었고, 비중은 8.4%에서 18.9%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2021년에는 증여거래 비중이 20.4%를 기록하기도 했다. 전체 주택거래 5건 중 1건이 증여였던 셈이다.

서초구에서도 2017년까지 10% 미만이었던 증여거래 비중이 2018년 이후 10% 중·후반대까지 뛰었다. 2020년에는 전체 1만764건의 주택거래 중 23.2%인 2496건이 증여로 집계된 바 있다.

이번 탈루세원 조사는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세금탈루 정황이 확인되면 즉시 정당한 세율로 취득세를 다시 매겨 부과하는 등 시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취득세 중과제도를 신설한 이후 증여건이 많이 발생했는데 부담부증여 시 적용되는 유무상거래 간 세율 차이를 노린 허위 거래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라며 “공정한 세정이 작동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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