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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보호 1억원 되면, 저축銀 예금 40%↑… 찬반 팽팽
예금 보호 1억원으로 상향 논의
단계 상향, 현행 유지, 일부 예금 상향 3가지안
경제 성장 맞춰 조정 vs 현재 수준도 충분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예금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면 저축은행 예금이 40%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예금 보호 한도 조정 여부에 대해 ▷1억원으로 단계적 상향 ▷현행 유지 ▷일부 예금만 별도 한도 적용 등 세 가지 안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6일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예금보험제도 개선 연구용역 중간보고에 따르면, 예금 보호 한도 조정에 대한 찬반 논란이 팽팽한 가운데 이 같은 세 가지 안이 검토되고 있다. 예금 보호 한도는 국회의 요청에 따라 내년 8월 결론을 내는 것을 목표로 조정이 검토되고 있다.

상향하자는 입장은 2001년 한도가 5000만원으로 설정된 이후 경제규모가 크게 성장했기 때문에 그에 맞춰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1년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7배 늘어나면서 1인당 GDP 대비 보호한도 비율은 2001년 3.4배에서 지난해 1.3배로 떨어졌다. 고령화가 심화되고, 금융자산 비중이 증가한 만큼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소비자 신뢰와 안정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논거로 꼽혔다.

이에 한도를 1억원으로 높이되, 사전에 상향 로드맵을 제시하고 단계적으로(5000만→7000만→1억원 등) 상향하자는 안이 제시됐다. 시장 충격이나 금융업권 간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반면 현행을 유지하자는 입장은 현재도 95% 이상 대부분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으며, 국제 권고 수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인당 GDP의 1~2배를,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ADI)는 90~95%의 예금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1인당 금융자산 대비 보호한도도 0.56배로 주요 7개국(G7) 0.87배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 핀테크 활성화 및 비대면 거래 증가로 예금 분산 예치가 용이해진 점도 고려해야 하고, 금융위기 시에 대비해 보호 한도 상향을 정책 수단으로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는 논거도 제시됐다.

한도를 높이게 될 경우 오히려 예금 보험료 부담이 올라가고, 예금자와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가 커지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도를 1억원으로 높일 경우, 예금수취기관인 은행과 저축은행 간에 자금이동이 일어나 저축은행 예금은 최대 40%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금융사 내에서의 부보예금과 비부보예금 간 자금 이동 가능성은 희박하며, 예금수취기관과 비예금수취기관 간 자금이동 가능성도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하나의 방안은 예금의 특성 및 용도를 고려해 일부 예금에 대해서만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은 별도로 5000만원을 보호하는 것과 같은 식이며, 일본, 영국 등에서도 일부 예금에 대해 이 같은 방식을 적용 중이다. 도덕적 해이나 예보료 부담 등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예금자 보호는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보험사에서는 업권별로 보호한도를 차등화하자는 주장을 내놓았지만, 전문가와 다른 업권에서는 시장 혼란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이에 업권별 차등화는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 잡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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