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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인 잃은 휴면보험금 8300억원 육박… "관리감독 강화 필요"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보험사에서 소비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휴면보험금의 규모가 82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은 휴면보험금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자산운용을 통해 이익을 거두고 있어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휴면보험금은 7월말 기준 8293억원(144만8182억원)이다. 생명보험이 6054억원(88만7651건), 손해보험이 2239억원(55만8531건)이다.

이 중 권리자가 보유사실을 몰라 지급 가능한 데도 받지 못한 휴면보험금이 5889억원(71.0%)으로 가장 많았다. 공동명의 계좌이거나, 임원단체명의 계좌여서 지급이 가능한 데도 잊혀진 휴면보험금이 각각 9억원(0.1%), 5억원(0.06%)을 차지했다.

나머지 29.2%의 휴면보험금은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로 '압류계좌' 2014억원(24.3%), '지급 정지 계좌' 333억원(4.0%), '소송 중 보험금 미확정 건 등' 78억원(0.9%) 등의 사유에 따른 것이다.

휴면보험금 규모는 2017년 말 4945억원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휴면보험금 중 일부를 연 1회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있지만, 출연금의 규모는 7.7%인 637억원에 불과했다.

강민국 의원은 보험사들이 휴면보험금을 권리자에게 돌려주려는 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휴면보험금을 기타 자금과 구분하지 않고 운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금감원을 통해 보험사에 확인한 결과 보험사들은 휴면보험금을 별도로 분리 분용하지 않아 휴면예금 및 현금 보관현황과 이자수익 내역을 산출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자가 있음에도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고, 예금·자산운용 등으로 이익을 늘리는 데 있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보험사들이 휴면보험금을 통한 자산운용을 할 경우 이를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하도록 하고, 그 이자를 고객(권리자)에 돌려주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전액 출연하도록 법·규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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