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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액 체납자 구치소行’ 제도 유명무실…1년째 대상자 집행 못해
“실효성 제고위해 제도 개선 필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고액 체납자를 구치소에 보내기 위해 마련된 감치 제도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작년 9월 감치 신청대상자 3명을 선정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도 감치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감치 제도는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2억원 이상의 국세를 3회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사람을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세정보위원회에서 체납자의 감치 필요성을 인정해 의결하고 검사에게 감치 청구를 한 뒤 법원 결정이 나오면 체납자를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작년 하반기부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감치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해 9월 국세정보위원회 의결을 거쳐 3명의 감치 신청대상자를 결정했다. 세금 31억6200만원을 체납한 A씨, 8억2600만원을 체납한 B씨, 5억5600만원을 체납한 C씨 등이다.

그러나 국세정보위원회 의결이 확정된 지 1년이 지난 지금도 국세청과 사법당국은 여전히 감치 신청 절차 협의를 마치지 않아 이들은 구치소에 가지 않았다.

국세청은 감치가 진행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정 의원에게 "감치 집행은 체납자의 인신구속을 수반하는 것으로 집행 절차에 대해 검찰·경찰에서 신중하게 내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감치 업무는 검찰이 지휘하고 경찰이 집행하며 국세청은 협력 의무가 있어 2020년 초부터 검찰·경찰과 실무협의를 진행해 올해 8월 경찰청과 업무협의를 완료했고 현재 검찰청에서 세부 집행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실질적으로 집행을 진행해야 하는 검찰·경찰 측의 내부 정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보인다.

정 의원은 "국세청이 신청을 하더라도 재판 청구가 이뤄지지 않는 등 감치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며 "성실납세 의식 고취와 체납자 제재 강화 실효성을 제고하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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