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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자본시장 규제혁신 안건 심의

금융위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실적 악화로 매출액이 상장유지 요건을 밑돌더라도 회생 가능성이 있으면 상장 폐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금융회사에 신탁할 수 있는 재산 범위가 다양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을 심의했다.

우선 회사가 상장을 지속할 여력이 있는데도 갑자기 상장 폐지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실질심사를 확대, 매출액 상장요건 미달 등 실적이 악화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기업 계속 가능성, 경영 투명성 등을 고려해 신중한 상장 폐지 여부 결정을 유도한다.

다만, 자본전액잠식인 경우는 이 같은 실질심사 확대 대상에서 제외한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원을 미달하면 첫해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2년 연속 미달 시 상장 폐지 사유가 된다.

거래량 부족 등 일정 기간 내에 정상화가 가능한 상장 폐지 사유에 대해선 기업에 이의신청 및 개선 기회를 부여해 정상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주가 미달과 같이 다른 상장 폐지 요건으로 대체할 수 있는 상장 폐지 사유는 삭제하기로 했다. 투자자 보호 실효성에 비해 기업의 부담이 큰 요건 역시 적용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날 혁신회의 안건에는 신탁가능 재산 범위를 확대하고 고령화 시대에 맞게 다양한 상품 출현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신탁업 혁신 방안도 담겼다.

현재 신탁은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 등 7종의 재산 형태만 가능한데, 금융당국은 여기에 자산관리 수요가 높은 다양한 재산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탁을 통해 자금조달을 하려는 수요에 대응, 신탁재산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중소기업 회계 부담을 덜어주는 안건도 포함됐다.

상장사라도 회사 규모가 작으면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를 완화하고, 소규모 비상장기업은 감사 부담을 현행보다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거래소에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를 설치해 회계기준 질의회신 지원, 재무제표 작성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증권사의 순자본비율(NCR) 규제에서 탄소배출권의 위험 값도 낮춰주기로 했다. 위험 가중치를 낮춰주면 증권사가 탄소배출권을 추가로 더 많이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과 금융투자사가 변화된 자본시장 환경에서 더 활발히 활동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우리 금융시장이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등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금융시장의 미래와 성장의 기반을 더욱 탄탄히 보완하기 위한 제도·구조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규제 혁신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가 소홀해지거나 금융회사 건전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균형감 있게 감독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매도 폐지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공매도를 지금 시점에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시장에서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시장 안정을 위해 뭘 할 수 있는지 전문가들과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시안정펀드와 관련해선 "정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금융회사들이 하는 것"이라며 “금융회사와 시장전문가 사이에 얘기가 돼야 한다. 시장 전문가들과 얘기를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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