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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요금 4인가구 평균 월 2270원 더 낸다…가스도 월 5400원 인상
10월 1일부터 적용
대기업, 내년 1월부터 농사용 전력 적용 제외
서울 중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관계자가 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10월부터 전기·도시가스 요금이 동시에 오른다. 전기요금은 4인가구 평균 월 2270원, 도시가스요금은 서울시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월 5400원씩 인상된다.

산업·일반용 전기를 쓰는 대용량 고객 대상 요금은 차등 조정된다. 특히 내년 1월부터는 대기업의 농사용 전력 적용이 제외된다.

산업통상자원부과 한국전력은 10월 1일부터 전기요금을 조정해 4인가구 기준 전기요금이 약 2270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4인가구(월 평균사용량 307kWh)의 월 전기요금 부담이 약 760원 증가하고, 이미 발표돼 10월부터 적용되는 올해 기준연료비 잔여 인상분인 1kWh(킬로와트시)당 4.9원까지 더해지는 금액이다.

또 산업·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대용량 고객의 요금은 추가 인상한다. 다만 공급 전압에 따라 차등 조정한다. 모든 소비자 대상 인상분인 ㎾h당 2.5원을 포함해 고압A 전기는 ㎾h당 7원, 고압BC 전기는 ㎾h당 11.7원 오르게 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영세 농·어민을 보호한다는 취지에 맞게 대기업의 농사용 전력 적용도 제외하고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로 나뉜 요금 시간대별 구분 기준을 변경한다. 최대부하 시간대에 전기를 사용하면 다른 시간대보다 더 높은 전기요금 단가를 적용받는다.

또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도 메가줄(MJ)당 2.7원 인상된다. 지난해 12월 천연가스 공급규정을 바꿔 확정된 정산단가 인상분(MJ당 0.4원)과 이번 기준원료비 인상분(MJ당 2.4원)을 반영한 결과다.

요금 인상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MJ당 16.99원에서 19.69원으로,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9.32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인상률은 주택용이 15.9%이고 음식점·구내식당·이미용실·숙박시설·수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1)은 16.4%, 목욕탕·쓰레기소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2)은 17.4%다. 서울시 기준으로 가구당 연중 평균 가스요금은 월 3만3980원에서 3만9380원으로 월 5400원 오른다.

천연가스(LNG) 수입단가 상승 추세에 비해 가스요금은 소폭만 인상됨에 올해 2분기 기준 한국가스공사 미수금은 5조1000억원에 달한다. 미수금은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수입 대금 중 요금으로 회수되지 않은 금액으로 지나치게 누적되면 겨울철 천연가스 도입대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불가피하게 가스요금을 인상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30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에너지 무기화 등으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해 1970년대 ‘오일 쇼크’에 준하는 비상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에너지 절약을 위한 국민적 노력과 함께 경제·산업 전반을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전히 에너지 위기감이 부족하고, 요금의 가격 기능 마비로 에너지 다소비-저효율 구조가 고착돼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에너지 절약, 효율 혁신, 가격 기능 회복과 수요 효율화 유도 등 가능한 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위기 극복과 우리 경제·산업의 체질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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