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인상분 공기업이 최대한 흡수
정부가 올 겨울 에너지 사용량을 10% 절감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범국민 에너지 절약운동을 전개한다.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해외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막대한 적자를 기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민간의 에너지 효율혁신 투자에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효율혁신을 위한 기반 확충과 효율향상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다만, 4분기는 물가상황을 고려해 연료비 증가분을 요금에 적정 수준만 반영키로 했다. 에너지 공기업의 자구노력도 강도 높게 추진해 인상분을 최대한 흡수한다.
전세계적 친환경 기조에 발 맞추기 위해 탄소배출량에 대한 측정·보고·검증(MRV) 기반도 강화한다. MRV는 기업의 탄소감축 유도 및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핵심 기반이다.
30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등은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 안건으로 보고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겨울철 에너지 사용량 10%를 절감하기 위해 대대적인 절약운동을 전개한다.
먼저 공공부문은 겨울철 에너지 절감 5대 실천강령 시행 대상이 된다. 건물 난방온도를 18도에서 17도로 낮춰 난방 에너지를 6% 절약하고, 겨울철 전력피크 시간대엔 난방기를 순차운휴한다. 온풍기와 같은 개인 난방기는 사용이 금지되고 분수대 등 경관조명은 소등한다. 업무시간의 1/3 이상, 비업무시간이나 전력피크 시간대 1/2 이상엔 실내조명을 소등한다.
기업과 가정의 참여도 적극 유도한다. 기업과는 에너지다소비기업 자발적 효율혁신 협약(KEEP 30)을 체결한다. 30대 에너지다소비기업은 에너지 소비량의 63%를 차지한다. 목표 이행실적 평가(3등급) 및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가정 에너지 절약을 위해선 전기 ‘에너지캐쉬백’ 전국 확대 및 도시가스 부문 신설을 추진한다.
민간 에너지 효율 혁신 투자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도 강화한다. 기업이 올해말까지 취득한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 자산에 대해선 가속상각을 적용한다. 에너지 진단 개선안에 대한 이행의무를 부여하고,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도 부과한다. 에너지 의무진단 대상이 아닌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에너지 진단비용 보조를 검토한다.
특히 에너지 공기업의 자구노력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정부도 다양한 비상조치를 시행해 요금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한다. 에너지 공기업이 최악의 유동성 위기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전·가스공사의 사채발행 한도 상향을 추진한다. 겨울철 천연가스 안정적 공급을 위해 가스공사 영구채 1조원 발행도 검토한다.
다만, 이번 요금인상으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요금부담 증가가 완화되도록 복지할인을 318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뿌리기업 등에는 에너지 효율화를 지원한다.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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