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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 RBC 산 넘으니 금산법 ‘더 큰 산’
금융당국, 일부업체 관리 중
RBC 비율 100% 이상 유지해도
순자본 마이너스 경우 ‘부실’ 지정
마이너스 근접 보험사 ‘살얼음판’
해당 보험사 자본확충 적극 노력
무더기 부실기관 지정은 없을 듯

최근 금리 급등으로 일부 보험사들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 지정 위기에 처해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업법 상 지급여력(RBC) 비율 문제로 곤혹을 치른 보험사들이 당국의 규제완화로 숨통이 트였지만, 더 큰 산인 ‘금산법’을 만난 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30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일부 보험사들이 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 지정 조건에 근접해 해당사 CRO(리스크 관리 임원)과 소통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산법에 따르면 청산가치(시장가치)로 평가한 순자본비율이 100% 이하로 떨어지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로부터 매월 순자본 가액을 받아 청산가치로 분석해 건전성 위험 여부를 판단한다. 청산가치로 평가한 순자본 가액은 공시가 되지 않아 일반인들이 알기가 어렵다. 지난 2월 MG손해보험도 청산가치로 평가한 순자본 가액이 1139억원을 기록,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순자본 가액이 마이너스에 근접한 보험사들은 생보사와 손보사들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본확충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보험사들이 위험에 빠질수 있다”면서도 “다만 해당 보험사들도 위기 상황을 알고 개선 노력을 하고 있어 당장, 지정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자본건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업권 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경우 RBC 비율. 은행의 경우 BIS자기자본비율, 증권사는 순영업자본 비율 등을 통해 자본건전성을 판단한다.

이 중 보험사들의 RBC(가용자본/요구자본) 비율은 금리 변동에 큰 영향을 받는다. 보험사들이 주 수익인 보험료를 장기채권에 투자하고 있어 금리에 따라 채권 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이다. 채권 금리 상승은 채권 평가손실로 이어진다.

실제로 금리가 올라가면서 RBC 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수준인 150% 밑으로 떨어지는 보험사들이 속출하기도 했다. RBC 비율이 100% 밑으로 떨어지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지난 6월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잉여액 일부를 RBC상 가용자본으로 인정하는 규제 완화책을 내놓으면서 더 이상 RBC는 문제가 되지 않게 됐다. 특히 2023년 신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시행되면 RBC는 금리 상승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업권 공통인 금산법을 적용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RBC 비율이 100% 이상을 유지해도 순자본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도 부실금융기관 지정 여부를 판단할 때 ‘금리가 폭등하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정상적으로 금리가 폭등하는 상황이라 순자본 가액 뿐만 아니라 회사의 전체적인 상황을 함께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금산법상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유예 조치 등이 고려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병국 기자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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