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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권성동 ‘음주·가무’ 징계 착수…이준석 추가징계는 미뤄
‘수해 막말’ 김성원 당원권 정지
이준석·권성동 내달 6일 회의 출석요구
‘경찰국 반대’ 권은희 의원 ‘엄중 주의’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8일 오후 국회 국민의힘 당대표회의실에서 원내대표직 사퇴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가 29일 수해 현장 막말로 물의를 일으킨 김성원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당 연찬회에서 음주가무로 논란이 된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징계 절차도 개시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4시간30분간의 윤리위 회의를 끝낸 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김성원 의원의 징계 사유에 대해 “(지난 8월11일) 수해 복구 현장에서 ‘비 좀 오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는 국민 정서와 떨어진 발언으로 당 명예를 실추하고 민심을 이탈하게 했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권 전 원내대표의 경우 “지난 8월25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금주령에도 불구하고 음주와 노래하는 모습이 외부에 공개됐다”고 징계를 사유를 밝혔다. 권 전 원내대표의 징계는 윤리위원 만장일치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희국 의원에 대해서는 최종심 확정판결 전까지 당내 경선의 피선거권 자격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윤리위 규정 22조 1항 3호’에 해당하는 처분이라는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심의를 받은 권은희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가 아닌 ‘엄중 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지난 18일 추가 징계 개시 결정을 한 이준석 전 대표와, 새로 징계 절차가 개시된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해 다음 달 6일 윤리위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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