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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휴게시설 의무설치, 민주노총도 제보받는다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1500만원
휴게시간·사용인원은 "노사 협의"...최소면적 6㎡만 지키면 '면책'
고용부 "점검 통해 해결"했지만, 정작 선정된 280곳만 감독
민주노총 "실태조사 결과 작은 사업장 법 안지켜...제보 받겠다"

지난해 여름 서울대에 근무하던 청소 노동자가 최근 교내 휴게시설에서 숨졌다. 사진은 고인이 근무하던 925동 여학생 기숙사 내 휴게실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지난 8월 만들어진 근로자 휴게시설 의무설치법이 유명무실해 지는 것을 막기 위해 노동조합이 직접 나섰다. ‘동시 사용인원 규정’ 등 시행규칙 상 허점이 있어 법이 제 기능을 하려면 노동 당국의 감독이 중요하지만, 제한된 인원 탓에 ‘겉핥기’식 점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산하 각 지방지청의 근로감독관들은 오는 10월 31일까지 대학교와 아파트 280곳을 선정, 휴게시설 설치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고용부가 점검대상으로 추린 280곳은 청소·경비 등 취약 직종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쉬는 공간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된 곳이다. 고용부는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개선 계획서를 내고 시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시정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 8월 18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 법에 따르면 휴게시설은 최소 면적이 6㎡,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가 2.1m 이상이어야 한다. 휴게시설 위치는 화재·폭발 위험, 분진, 소음으로부터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 또 냉난방 시설을 갖춰야 하고, 의자와 마실 수 있는 물이 있어야 한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1500만원 이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현장점검’이 무척 중요하다는 점이다.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엔 최소면적과 층고 기준만 있을 뿐 ‘인원 당 설치기준’이 없다. 이 탓에 사업주 입장에선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두 평 남짓의 휴게시설만 만들어두면 문제될 일이 없다. 비판이 나오자 고용부는 “동시 사용인원 규정은 휴식 주기, 교대근무 등 사업장 여건을 고려해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해 정해야 한다”면서 “현장 점검을 통해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고용부 점검은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은 ‘모든 사업장’인데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인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국의 근로감독관은 880~900명 남짓이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은 과태료 부과가 내년 8월 18일까지 1년 유예되면서 소규모 사업장은 이를 외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노동조합이 직접 나섰다. 전날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휴게실 없는 사업장에 대한 제보·상담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주요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벌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저임금일수록, 여성일수록 제대로 쉴 권리로부터 소외됐다”며 “심각한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진정과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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