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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규홍 '건보료 0원' 논란 "국민께 송구...딸 위장전입 불가피한 선택"
복지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연봉 3억' EBRD 재직 당시 배우자 피부양자로 등록 '건보료 0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들은 허탈...법적 문제 없으면 되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민이 의구심을 갖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재직 시 배우자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사실과 관련, 이같이 사과했다.

조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 퇴직 이후 EBRD 이사로 근무하면서 3억원에 달하는 연봉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총 11억의 급여 및 수당, 퇴직금을 받았다.

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를 질책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도 칼같이 (건보료를) 떼어가면서 연봉 3억이 넘는 부자는 안 내도 합법이라니’ 등 기사의 댓글 일부를 소개하며 “후보자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국민들은 오히려 허탈해한다”며 “법적으로 문제만 없으면 장관 자격에 문제가 없는 것인가”라며 반문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관련 절차가) 적법했다”고 답했다. 이어 “비과세 소득을 어떻게 파악, 확인하고 건보 피부양자 조건과 연계할 것인지 제도 개선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BRD에서의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라는 은행설립협정을 악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두고는 “(제도를) 악용했다고 하려면 여러 대안이 있는데, 선택을 (일부러) 그렇게 했어야 한다”며 반박했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강화된 피부양자 소득기준(연 2000만원 이하)을 알고 있냐고 질의하며 조 후보자의 ‘건보료 0원’ 논란을 꼬집었다. 고 의원은 ““연봉 2000만원 이하만 (건보료 납부가) 면제되는데 후보자가 받은 연봉의 15분의 1”이라며 “그 정도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보험료를 납부하며 고통과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봉이 3억인 고소득자는 95만원, 거의 100만원을 (건보료로) 내야 한다”며 소득 재분배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건보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합법 여부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청문회에선 딸의 위장전입, 세대분리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조 후보자는 “(교내) 따돌림으로 인해 굉장히 괴로워하는 자녀를 위해 아버지로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세대 분리로 인해 어떠한 경제적·과세적 혜택을 받은 바 없다”고 거듭 해명했다. 다만 “(이러한 논란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사과드린다”며 “고위공직자로서 좀 더 처신을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특히 기재부 출신으로 보건복지 분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데 대해 스스로 충분한 정책 역량이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예산, 재정은 결국 한정된 국가 자원의 배분방법에 관한 것이므로 복지 문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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