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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경찰, 흡연 적발 공무원 폭행 20대 여성 입건
공무집행방해죄 혐의 적용
흡연 제지하자 하체·머리 수차례 가격
“정확한 사건 경위 조사 중”
지난 26일 서울 강북구 수유역 인근 한 거리에서 20대 여성이 흡연을 제지하던 공무원을 폭행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거리에서 흡연을 단속하던 구청 소속 공무원을 폭행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서울 강북구 보건소 소속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일하는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했다.

A씨는 서울 지하철 4호선 수유역 3, 4번 출구 사이 금연구역에서 흡연 중 B씨에 의해 적발, 제지당하자 분을 참지 못하고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B씨를 폭행하는 장면은 온라인을 통해 퍼졌다. 지난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에는 ‘수유역 흡연단속하시는분 폭행’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검은색 가죽 재킷에 모자를 쓴 A씨가 길 한복판에서 B씨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B씨의 하체에 수차례 발길질을 하고 이내 손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했다.

강북구청 관계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하철역 10m 반경 안에서 흡연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적발 과정에서 신분증을 달라고 하자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며 “(B씨가) 폭행을 당한 뒤 충격을 받아 2주 정도 병가를 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도 혐의를 인정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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