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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곽도원 공익광고 송출 중단…출연료도 반납할 듯
배우 곽도원이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찍은 공익광고 '디지털 성범죄의 전쟁:도원결의'. [유튜브 캡처]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배우 곽도원 씨가 출연한 공익광고의 출연료를 반납할 것으로 보인다.

YTN에 따르면, 곽도원 씨의 공익광고 출연 계약서상 품위유지의무에 따라 출연료를 전액 반납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곽도원 씨의 음주운전 논란이 불거지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곽도원 지우기'에 돌입했다. 해당 관계자는 "곽도원 씨가 찍은 공익 광고 '디지털성범죄와의 전쟁 : 도원결의'가 배포됐던 유관기관에 송출 중단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문체부는 해당 광고와 곽도원 씨에 관한 논의를 다각도로 이어나갈 전망이다.

곽도원 씨는 25일 새벽 5시경 제주시 한림읍 일대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시민의 신고로 출발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곽도원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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