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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HDC현대산업개발 추가청문 결정
청문주재자 추가청문 필요 의견 등 고려
“사고 원인, 과실‧책임 등 충실히 검토”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서울시는 올해 1월 발생한 광주 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추가청문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HDC현산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인 서울시는 앞서 지난 8월 22일 변호사·기술사 등이 주재하는 청문을 진행했으나 사고원인과 처분요건 등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한 차례 더 청문을 열기로 했다. 이는 시공사 측의 세 차례 추가소명 요청과 ‘추가 청문이 필요하다’는 청문 주재자 의견 등을 반영한 조치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결정됐다고 시는 부연했다.

서울시는 인명사고를 유발한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없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정처분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추가청문을 통해 사고 원인과 과실·책임 등을 명백히 밝혀 처분한다는 입장으로 추가청문은 가능한 신속히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노동계 등에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으며 화정동 아이파크 예비입주자 협의회는 실질적 주거대책 소명 후 처분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청원을 하는 등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다.

서울시는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과 추가청문 등을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고려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부실시공으로 인명사고를 유발한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부실시공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건설업체들이 현장에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의 기회로 삼겠다”고 전했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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