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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 빼고 다 올랐다”...가계 소비위축 본격화 [꺾이지 않는 고물가]
저소득층 필수생계비 가처분소득 76% 써
고용부 최저임금 차등적용 연구용역 수용

라면에 공공요금까지 값이 오르지 않은 것이 없지만, 근로자의 임금은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들면서 지갑이 엷어졌지만, 최저임금 결정 방법 등은 오히려 가계 소득을 더욱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을 기존 4.8%에서 5.2%로 올려잡으면서 물가 상승이 경기 회복을 제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지난 1~5월 100 이상을 유지하다가 6월에는 96.4, 7월에는 86으로 떨어졌다. 소비자심리지수는 100을 기준값으로 이보다 크면 낙관적, 작으면 비관적인 상황임을 뜻한다. 지난 8월에는 88.8로 2.8포인트 상승하면서 4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지만 여전히 100 아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5.7% 상승했는데, 장바구니 물가로 여겨지는 신선식품지수는 14.9% 급등했다. 한은은 소비자물가가 상당 기간 5~6%대를 보일 것으로 봤다.

급등한 물가는 소득 하위 계층을 더욱 괴롭히고 있다. 지난 2분기(4~6월)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는 월평균 가처분소득 93만9968원 중 식비, 주거비, 교통비 등 필수생계비 지출 비중은 75.9%(71만3749원)로 집계됐다. 최근 물가상승 여파로 소비지출이 늘면서 1분위 가구는 2분기에만 월 평균 28만2000원의 적자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1분위 가구의 세금, 연금, 사회보험료, 이자 비용 등 비소비지출도 지난해보다 20.4% 늘어 전체 소득 분위 중 가장 크게 증가했다.

문제는 임금이다. 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사회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앞선 대우조선해양 하청근로자 파업 뿐 아니라 공무원들마저 낮은 임금상승률을 문제 삼아 거리로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5급 이하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1.7% 인상하는 예산안을 의결했다. 공무원노조는 2023년도 일 최저임금이 9620원, 월로 환산 때 201만580원으로 책정된 것을 두고 “9급 1호봉은 최저임금 미만”이라고 주장했다.

고물가 저임금으로 인한 사회적 불만은 내년 극에 달할 수 있다. 2024년도 최저임금 결정과정엔 ‘업종별 차등적용’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고,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를 수용했다. 문제는 기본 최저임금에 플러스(+)를 하는 외국의 차등적용과 달리 마이너스(-)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2023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9160원보다 5.0% 오른 9620원(월 209시간 근로기준 201만580원)이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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