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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0억원대 가상자산 해킹’ 피의자 필리핀서 강제송환
경찰, 23일 40대 인천공항으로 송환
작년 12월 해킹 후 필리핀서 돈세탁
필리핀 내 은신처 2곳 파악…잠복수사
현지경찰과 공조 통해 검거…조기송환
경찰청이 23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140억원대 가상자산 해킹 피의자 A씨를 송환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140억원대 가상자산을 해킹해 빼돌린 정보기술(IT) 기술자 출신 40대 남성이 23일 필리핀에서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A씨를 필리핀 현지 사법기관과 공조로 검거해 이날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피해자 B씨의 가상자산 140억원을 해킹하고, 범행 전 미리 필리핀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이를 인출하는 방식으로 범행 수익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IT 기술자였던 A씨가 돈 세탁 역할을 주로 담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범 5명 중 4명은 검거된 상태였다.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5개월간 첨단 추적 수사 기법을 통해 A씨가 도피한 것으로 추정되는 필리핀 내 은신처 2곳을 파악하고 경찰청에 국제공조를 요청했다.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는 즉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A씨에 대해 적색수배서를 신청하고, 피해 규모가 큰 사건임을 고려해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에 추적을 지시했다.

이후 코리안데스크는 은신처 2곳을 확인해 인근에서 잠복하던 중, 1곳에 나타난 A씨를 현지 경찰과 공조해 검거했다.

이는 현지 공조 요청 접수 약 1개월 만의 성과로, A씨 검거 이후 외교부에서도 필리핀 당국과 협의에 적극 나서 강제송환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향후 경찰청은 A씨를 서울청 사이버수사대로 넘겨 범죄 수법과 돈 세탁 과정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남아있는 공범 1명을 검거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우리 경찰의 뛰어난 사이버 수사 역량과 코리안데스크의 국제공조 역량으로 단기간에 국외도피사범을 검거한 우수 사례”라며 “해킹범죄의 특성상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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