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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아주택, 세입자 보상시 용적률·임대주택 인센티브 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강북구 번동 북부수도사업소에서 열린 현장 설명회에서 '모아주택'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모아주택'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을 위해 진행되는 개발사업이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모아주택 사업에서도 재건축·재개발과 같은 세입자 보호 대책이 마련된다.

토지보상법을 통해 세입자 보호가 명문화된 재개발 사업과 달리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인 모아주택의 경우 지금까지 세입자 보호 의무가 없었다. 이에 따라 보상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았다.

2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민병주 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오후 주택공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모아주택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시행자가 기존 주거‧상가 세입자에게 이전비용 등 손실보상을 할 경우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거나 공공임대주택 건립비율을 축소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다.

기존 재개발 사업과 달리 토지보상법에 따른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규정이 없는 모아주택 사업에 대한 세입자 지원책을 처음으로 가동하는 것이다. 민병주 주택공간위원장은 “이주‧철거 시 보상으로 인한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성을 높여 ‘모아주택’ 사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안의 의미를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형) 사업을 추진하면서 세입자 손실보상시 용도지역 상향이 없는 경우엔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용도지역 상향이 있는 경우엔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건립비율을 완화해주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모아타운 지정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충수 제한 폐지, 노후불량건축물 경과년수 20년으로 완화해 사업도 촉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이 2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아주택’ 세입자 보호대책을 마련, 주거약자와의 동향 정책 일환으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모아주택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세입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용적률 완화사항을 포함해 통합심의 위원회에 심의 상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심의결과를 반영해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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