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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황정수 판사 바꿔달라 신청… 이준석 “지연전술” [종합]
국민의힘, 21일 오전 가처분 신청 재배당 요청
이유로는 “전주혜 의원과 황정수 판사가 동창”
이준석 “말이 안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지연전술”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단법인 국가브랜드진흥원 주최 '2022 국가브랜드 컨퍼런스'에 참석한 뒤 이동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서울 남부지법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사건이 모두 같은 재판부에 배당,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사건을 맡은 황정수 판사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과 서울 법대 동기·동창이란 점도 재판부 기피 이유로 써냈다. 경찰이 이 전 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다음날 국민의힘이 전격적으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면서 양측의 법정 공방 역시 치열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21일 오전 기자들에게 자당이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한 ‘재배당 요청’ 공문을 공유했다. 국민의힘은 공문에서 “채권자 이준석이 신청한 가처분신청(5건)이 51민사부(황정수 판사)에 배당됐다”며 “서울남부지법 법관사무분담 상으로는 신청합의부로 52민사부가 있다는 점을 보더라도 모든 가처분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사건 배당”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4차·5차 가처분 사건에 대해 재판부를 재배당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5차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 중 1인인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51민사부 재판장(황정수)과 서울대 법과대학 동기동창”이라며 “이러한 사정은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예규’ 가운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한다고 사료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어 “제51 민사부는 이미 1차 가처분 사건에서 ‘정당의 민주적 정당성’과 ‘정당민주주의’에 대해 특정 시각을 갖고 있음을 피력했다. ‘절차의 위법 판단’에서 그치지 않고 ‘비상상황 해당성 및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라는 정치의 영역에 대한 실체적 판단까지 나가 사법심사의 한계 관련 확립된 법리와 판례를 벗어난 선행결정을 했다.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또 “4차 가처분 사건 및 그와 쟁점이 동일한 5차 가처분 사건은 51민사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판단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곡히 바라와 법원장님께 위 사건들의 사무 분담을 변경해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썼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 기피 신청 이유를 묻는 질문에 “짐작컨대 지금까지 여러 한 결정이나 의견들에 대해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 들어서 그런 것이라고 본다. 기피 신청은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신청문에 나와있는 것처럼 특정 재판부가 같은 사안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변호인단이 문제제기 할 필요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기피 신청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날 이 전 대표에 대한 ‘성상납 의혹’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관련 해서는 말씀이 어려운 것 같다. 제가 아는 선에서는 (재판부 기피신청은) 별개로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재판부 기피신청 이유로 전 의원과 판사가 동기동창이라는 점을 근거로 든 것에 대해 “이건 애초에 말도 안되지만 신청해도 제가 신청할 때 해야지 본인들이 유리할까봐 기피신청을 한다는게 말이 되나”며 “대한민국 법조인중에 서울대 출신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대한민국 법정에서 얼마나 웃픈 일들이 일어날지”라고 썼다. 이 전 대표는 “바보가 아닌 사람들이 말이 안되는 행동을 할 때는 으레 ‘지연전술’ 이라고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배우 이영애가 20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국가브랜드진흥원 주최 '2022 국가브랜드컨퍼런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상섭 기자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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