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역량 강화, 채무문제 재발 방지에 협력
신용회복위원회와 제주지방법원은 20일 개인회생‧파산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금융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정숙(왼쪽) 제주지방법원장 권한대행 부장판사와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이날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신용회복위원회 제공]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신용회복위원회는 20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파산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금융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제주지역 개인회생‧파산자의 금융역량 강화와 채무문제 재발 방지를 위한 신용·금융교육 시행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교육은 소득·지출관리, 신용·부채관리, 금융사기 피해예방, 서민금융과 복지제도 등의 내용으로 실시된다.
신복위는 그동안 서울회생법원을 시작으로 전국 15개 법원 중 서울회생법원, 수원·춘천·부산·울산·의정부·청주·창원·전주·강릉지방법원 등 10곳과 연계해 ‘신용‧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8월 기준 10만여명에게 온·오프라인을 통해 교육을 제공했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개인회생·파산제도 이용자가 채무문제로 다시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신용·금융교육이 꼭 필요하다”며 “눈높이에 맞는 맞춤 교육을 제공해 교육 효과를 높이고 전국 법원으로 신용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미실시 중인 법원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