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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해도, 저소득 노인에겐 '그림의 떡'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연계 제도 탓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신2동 주민센터에서 위기가구 발굴 체계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인근 기초 생활 수급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치권에서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공약이 나왔지만, 실제로 공약이 이행된다고 해도 저소득층 노인은 사실상 인상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연계해 생계급여액을 삭감하는 제도 때문이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 세대 중에서 가장 가난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노인(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현재 국가로부터 2가지 노인복지 장치를 통해 현금을 지원받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이 그것이다.

문제는 국가에서 받는 생계비로 근근이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다시 토해내게 돼 있다는 점이다.

극빈층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은 소득 하위 70%의 다른 노인들처럼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지만, 이렇게 받은 기초연금액만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감액되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이 '그림의 떡'인 셈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이른바 '보충성의 원칙'과 '타급여 우선의 원칙' 탓이다. 보충성의 원칙은 소득이 정부가 정한 기준액보다 적으면 부족한 만큼을 생계급여로 보충해준다는 것이며, 타급여 우선의 원칙은 생계급여 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우선해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장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로 인해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으면 공적이전소득으로 잡혀서 생계급여를 받는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올라가게 되고, 기초연금을 받은 액수만큼 생계급여 지원액이 깎이게 된다.

정부는 현재 월 소득이 일정 기준(2022년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3만6000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 소득과 기준액의 차이만큼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예컨대 4인 가구 월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기준액(153만6000원)과의 차액인 53만6000원을 지급하는데, 기초연금(2022년 30만원)을 받으면 월 소득을 130만원으로 보고 기준액과의 차액인 23만6000원만 준다.

실제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연계해서 생계급여액을 깎는 방식 탓에 기초연금을 받아도 생계급여에서 전액 깎이는 기초생활 수급 65세 이상 노인이 약 5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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