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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증여세 과중...공익법인 통한 승계를”
송언석 의원·기업법硏 세미나
정부 “세제개편안에 내용 반영”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공익법인을 활용한 기업승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과 한국기업법연구소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공익법인 제도개선 방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코넥스협회가 공동 주관했다. 송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공익법인을 활용한 기업승계는 기업의 부담을 줄여줌과 동시에 일자리 및 기술 유지, 헤지펀드들로부터의 경영권 방어, 기업의 해외 이전 차단, 장기적 목표 추진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등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다”며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기업의 상속세를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으로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익법인의 주식출연에 대한 상속·증여세 면세비율을 20%로 상향하고, 주식제한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며 “20%의 범위 내에서 의결권 제한 역시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의 요구를 감안해 정부는 지난 7월 가업상속공제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공익 증진보다 ‘부의 대물림’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있다. 미국의 빌앤드멀린다게이츠재단이나 스웨덴의 발렌베리 재단처럼 기업 소유주 자산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등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현경 기자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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