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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처법 대비...삼성생명 ‘산재보장보험’
기업 배상 책임보장 상품 출시

삼성생명은 산업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에 대비할 수 있게 산업재해를 종합 보장하는 ‘산업재해보장보험(무배당)’을 21일부터 판매한다.

이 상품은 올해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늘어난 기업의 배상 책임을 대비할 수 있게 개발한 단체보험이다. 주보험에서 가입 근로자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을 보장하며, 가입금액이 2000만원일 경우 재해로 인한 응급실 내원시 1회당 응급환자는 최대 5만원, 비응급환자는 최대 3만원의 진료비를 지급한다.

이 상품은 ‘산업재해장해특약’ 가입 후 산업재해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경우 1~14급까지의 장해등급에 따라 가입금액의 100%~10%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또 ‘산업재해요양특약’을 신규로 개발, 특약 가입금액이 2000만원일 경우 산업재해로 4일 이상 계속 요양시 최초 3일을 제외한 요양일수 1일당 2만원(180일 한도)을 보장하며, 업계 최초로 91일 이상의 장기 요양에 대해서는 추가 보장(최초 90일을 제외한 1일당 가입금액의 0.1% 추가 지급)을 제공한다.

이 상품은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만기까지 보험료 상승없이 정액의 보험금을 보장한다. 가입근로자가 만기시점까지 생존시에 사업주에게 기납입보험료의 50%를 환급해준다.

이 상품의 가입 나이는 만 15~75세다. 보험기간은 5·7·10·15년 중 선택할 수 있다.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회사가 가입할 수 있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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