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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기정 공정위원장 "기업 부담 덜어줘야…대기업규제 꾸준히 개선할 것"
취임 후 첫 언론 문답, "사무처-심판 분리, 계속 고민해야 할 문제"
"의무고발요청, 너무 늦게 이뤄지면 법적 안정성 침해"
한기정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대기업 집단 정책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되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불명확한 규제는 꾸준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기자들과 만나 "작년 말부터 시행된 대기업집단 시책을 안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게 공정위 과제이지만, 경제 상황에 변화가 생겼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시 관련해서 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엄격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동일인) 친족 조정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며 "규정이 만들어진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우리 경제 규모의 성장 등을 고려할 때 합리성이 없다든가 규정 자체가 불명확해 대기업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이 너무 떨어지고 부담이 되는 부분을 임기 중에 꾸준히 발굴해 규제를 완화·합리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위원장은 동일인(총수) 제도를 아예 폐지해달라는 경영계 목소리에 대해서는 "대규모기업집단 규제는 기업집단의 투명성·책임성과 관련해 공정한 경쟁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제도"라며 "대기업집단 제도의 근본을 흔들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기업집단국 내 지주회사과가 폐지되는 데 대해서도 "신설조직에 대한 평가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인원이 축소되지만 지주회사 담당 업무는 계속될 것"이라며 "계속해서 지주회사가 소유지배 구조 개선의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주회사를 비롯한 대기업정책에 관한 기조는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 내에서 사건 조사·정책 운용을 담당하는 사무처와 심판 파트를 분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그간 기능 분리를 위해 꾸준히 제도를 개혁해왔고 그 문제는 지속해서 고민해봐야 할 문제임이 틀림없다"면서도 "제가 막 취임한 상황이라, 구체적인 조직 개편 문제는 좀 더 들여다보고 적절한 기회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의무고발요청 제도와 관련해 "심의·의결 이후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의무고발이 이뤄지면 피심인(기업)의 예측 가능성, 법적 안정성이 크게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업무 협약(MOU)상의 기한을 3개월로 단축하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소벤처기업부도 나름대로 입장과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무고발요청 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조달청장 등이 요청하면 공정위가 공정거래 법규 위반 사업자를 반드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한 제도다.

또 한 위원장은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에 대해 “자율규제는 거래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하고 상생 협력, 자율적 분쟁 해결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며 “납품업체(플랫폼 입점업체)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디지털 플랫폼 규제 방침이 당사자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는방향으로 선회했으나, 자율규제라 하더라도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지 않도록 실효성을 담보할 방침을 찾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조만간 플랫폼 업계를 만나 자율규제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고) 노력할 생각”이라며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대외 불확실성으로 우리 경제의 변동 가능성이 매우 커졌고 중소기업,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성도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과 플랫폼 사이의 경쟁이 제대로 유지돼야 혁신이 계속될 수 있다”면서 “(플랫폼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또 “공정위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자율규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핵심 자산인 기술 탈취행위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종합적인 근절대책을 마련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경제에서의 기만행위 대처도 충실히 준비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행위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히 물가 상승을 야기하는 독과점 행위나 담합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열심히 살펴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후보자 시절부터 강조해 온 규제 개혁과 관련해 “공정위는 기본적으로 경쟁 주창자로서의 역학을 갖고 있다”며 “시장경쟁을 제한하면서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는 규제에 관해서는 꾸준히 과제를 발굴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공정위는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 기준 완화, 대형마트 온라인 영업시간 완화 등을 44개 과제에 담아 관계부처와 추진 방향을 협의 중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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