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기업들이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신고한 증여세액이 15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19일 국세청이 제출한 ‘최근 5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실적’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1490명이 증여세 1542억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대비 2.3배에 달하는 규모다.
[김주영 의원실 제공] |
법인 규모별 신고액을 살펴보면, 대기업 신고 인원은 137명으로 제일 적었으나, 신고액은 1322억원으로, 전체 신고액의 86%를 차지했다. 일반법인은 30억원, 중견기업 121억원, 중소기업 69억원 순이다. 전체 세액은 2017년 681억원에서 2018년 1075억원과 2019년 1968억원으로 급등했으며, 2020년 1885억원으로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세금 없이 부를 이전하는 변칙적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일감을 받은 수혜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물린다.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과세대상이 된다.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 증여 행위는 일반적으로 법인세 탈루 또는 주식 명의신탁 등과 연계돼 과세된다.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납부한 기업은 1,225곳이었다. 기업 유형별로는 중소기업이 638곳(52.0%)으로 가장 많았고, 중견기업 288곳(23.5%), 대기업 집단 219곳(17.8%), 일반법인 80곳(6.5%) 순이다. 대기업 진단의 세액은 2017년과 2018년 각각 388억원과 552억원에서 2019년 1594억원으로 껑충 뛰었으며, 2020년 1548억원, 지난해 1322억원을 차지했다.
김주영 의원은 “정몽구 현대차 명예회장이 2020년 낸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만 947억원”이라며 “불공정한 부의 대물림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벌 대기업들의 반복되는 회사 재산을 이용한 부와 경영권 편법 세습이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 제도 합리화’라는 명분으로 대기업 집단의 증여세를 줄여주려 한다”며 “공정사회 실현과 불공정한 부의 대물림 차단을 위해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유지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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