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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성남FC 사건, ‘부장회의’ 회부 박은정이 막았다
담당검사들 ‘협의체 열어 판단하자’ 요구 거부당해
차장검사 사직 파문 후에야 수원지검 보완수사 의결
박은정, “회의 개최 의무 아니다…기록 검토 필요” 해명
16일 경기도 성남시 성남FC 클럽하우스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 언론이 이를 촬영하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16일 두산건설과 성남FC, 성남시청 등 20여곳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안대용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뇌물 수수 의혹 사건 담당검사들이 보완 수사가 필요한지를 가리기 위한 ‘부장회의’ 개최를 요구했지만 당시 박은정 전 성남지청장이 막은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이 요구가 받아들여졌다면 박하영 차장검사 사직 등 갈등관계를 피할 수 있었고, 검찰 재수사 시점도 반년 이상 앞당길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복수의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박하영 차장검사는 지난해 9월 경찰로부터 성남FC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부장검사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담당부서인 형사1부 소속 검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였다.

부장검사회의는 담당검사와 지휘부 의견이 다를 경우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여는 일종의 협의체다. 성남FC 담당 검사들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경찰이 기소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수사를 이어가다가 특정 시점부터 무혐의로 방향을 트는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판단했다. 관련자 진술도 돌변한 점도 자연스럽지 않았다. 수사팀은 직접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일단 보완 수사를 하려고 했지만 박은정 지청장은 허락하지 않았다.

당시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주임검사와 담당 부장검사, 차장검사 3명의 의견이 일치했다. 하지만 박 전 지청장은 사건 기록 검토를 사유로 거듭 반려했고, 부장검사회의를 개최해 객관적 판단을 하자고 요구한 것도 거부했다.

성남FC 사건 기록을 검토했던 한 법조인은 “부장회의에 회부했으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결론 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박하영 차장검사가 박은정 지청장과 충돌하고 사직한 이후인 지난 2월 성남지청의 상급기관인 수원지검에서 부장검사회의가 열렸고,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났다. 당시 수사팀 요구가 정당했다는 게 확인된 셈이다. 박 전 차장검사는 현재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보완 수사를 요구했던 성남지청 형사1부장이었던 김윤후 부장검사도 사직한 후 법무법인 화우로 자리를 옮겼다.

박은정 전 지청장은 부장회의를 열지 않도록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회의 개최가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록 검토 결과, 수사팀 보고 내용에서 일부 중요 내용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기록을 정확히 파악하고 수사팀이 지청장의 지휘에 따라 부족한 기록 검토와 법리 검토를 추가적으로 정확히 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러한 절차를 우선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전 지청장은 성남FC 사건을 부당하게 무마했다는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박 전 지청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최측근으로 꼽혔던 인사로, 법무부 감찰담당관 재직 당시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을 주도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16일 두산건설과 성남FC, 성남시청 사무실 등 20여곳을 압수수색하며 사실상 직접 수사를 본격화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인사로, 성남시 전 정책실장이었던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포함한 의혹 관련자들의 자택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은 이 사건에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은 성남FC에 두산건설이 55억원대 광고후원금을 집행한 대가로 성남시가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jyg97@heraldcorp.com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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